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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03:0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C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라디오, 선풍기, 종이가방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02:00 경 위 창고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압축기 1개 및 종이 박스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6: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71 세) 이 운영하는 G에서 52,50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충전한 후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맡기고 ‘ 현금은 없고 고물을 팔아서 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를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가스 비를 내고 가라’ 면서 피고 인의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 자를 차량에서 떼어놓기 위해 위 화물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15:2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위 마켓의 플라스틱 박스 등을 고물로 가져가기 위해 모아 놓았다가 위 슈퍼마켓의 책임자인 피해자 J(33 세) 이 위 플라스틱 박스 등을 제자리에 가져 다 놓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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