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비료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중 거래처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창고에 고가의 농약이 다량 보관되어 있고 평소 감시가 소홀 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창고에 보관된 농약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위 창고에서, 비료를 납품하고 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빅카드 농약 1 박스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1 톤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3. 22:50 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만능 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빅카드 농약 1 박스, 시가 64만 원 상당의 백승 농약 1 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1:50 경 위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만능 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 리 세 농약 1 박스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3. 06:0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10: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앞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