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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정19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이라 함은 그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뜻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적의 E(F생, 남)를 2008. 1. 31.부터 2013. 4. 22.까지의 기간 중 단속적으로 일수불상일을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취업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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