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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정11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 디자인실에 위치한 출판업체 ‘C’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D(E생, 남)을 2014. 1. 1.부터 2014. 2. 12.까지 시간당 6천원에 불법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명을 시간당 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관련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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