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11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6. 23.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6. 23.까지 연 5%,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