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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4 2019가단102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3. 23.부터 2015. 6.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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