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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8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20. 3. 4.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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