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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78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30,448원과 그중 99,202,148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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