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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0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18,252원과 그중 76,458,900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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