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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4가단5330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77,435원과 그중 59,94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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