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6가소356호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7.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나동 308호(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2005. 5. 13. F 벤츠 에스엘케이 230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8. 5.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소를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소외 G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다. G은 2005. 8. 10. 피고를 대리하여 H의 대리인인 I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900만 원은 2005. 8. 16.에 각 지급하고, 잔급 지급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G은 I과 사이에 현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I 소유의 소렌토 승합차를 인도받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곧바로 I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합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I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라.
그러나, G은 위 600만 원 및 소렌토 승합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마.
다만, 이 사건 승용차가 I에게 인도된 이후에도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6. 1. 5. 피고에서 원고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바. 피고는 그 후 2006. 1. 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35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 기재 사건명은 ‘매매대금’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