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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경 D과 함께 태국 방 콕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D은 태국 방 콕에 있는 성명 불상자( 한국인 )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 나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태국 방 콕으로 가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3.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서 태국 방 콕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연락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필로폰 약 1.4kg 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전달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가방을 휴대하여 2018. 7. 6. 22:25 경 태국 방 콕을 출발하는 진에 어 비행기 편 (E 편 )에 탑승한 후 다음 날 06:10 경 위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4kg 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13, 17, 18, 21)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압수된 증 제 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감경영역 (2 년 6월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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