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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27507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강서구 F 도로 2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4, 5,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서, 각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공유자 지분 순번 공유자 지분 1 원고 11,000/122,100 5 피고 C 4,884/122,100 2 피고 A 5,439/122,100 6 피고 D 10,878/122,100 3 피고 서울특별시 73,582/122,100 7 피고 E 5,439/122,100 4 피고 B 10,878/122,100

나. 이 사건 토지는 폭이 좁고 긴 형태의 도로로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G, H 등이 개설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므로 현물분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당사자들의 의사(현재 소재불명인 피고 C를 제외한 공유자들 사이에는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G 및 H에 속한 부분을 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를 면적비율로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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