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당진시 I 답 1041㎡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서, 각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다.
순번 토지 표시 공유자 지분 1 I토지 피고 B, D, H 각 5/105 피고 C 20/105 피고 E, F, G 각 14/105 원고 28/105 2 J토지 피고 B, H 각 5/105 피고 C 20/105 피고 E, F, G 각 14/105 원고 33/105 3 K토지 피고 B, D, H 각 5/105 피고 C 20/105 피고 E, F, G 각 14/105 원고 28/105
나. 현재, I토지는 논으로, J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K토지 위에는 피고들 소유 주택이 있다.
다.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1989. 12. 18.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공유하고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므로 현물분할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면적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