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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 13. 08:45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용인마을과 연산마을을 연결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인마을 방면에서 연산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연산마을 방향 200m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7)이 운전하던 전동휠체어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위 전동휠체어 뒷 자리에 동석 중이던 D의 남편인 피해자 E(71세)을 다발성늑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같은 날 1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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