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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585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5,973,221원 및 그 중 75,173,951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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