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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9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46,488,211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9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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