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9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46,488,211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9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