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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603호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D(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3,875,000원, 2014. 10. 임금 3,375,000원, 2014. 11. 임금 3,375,000원 합계 10.625,000원 및 퇴직금 7,456,517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5,550,040원 및 퇴직금 합계 47,289,50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H, I, J의 각 임금체불확인서

1. H, I, J의 퇴직금 각 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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