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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2,105,710원 등 임금 합계 57,041,170원 및 퇴직금 5,184,160원, 2011. 7. 4.경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5. 임금 1,304,862원 등 임금 합계 57,487,516원 및 퇴직금 7,537,80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9.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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