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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14 2018고단2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주민인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가 최근 주거지의 담장 위로 나무 울타리를 높게 치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8. 8. 9. 14:00 경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의 담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약 통에 제초 제인 그라 목 손 제초제 1 병 (500ml) 을 투여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1. 06:00에서 09:00 경까지 사이에 장수군 D 마을 앞에 있는 피해자의 고추 밭에 위 제초제가 섞인 농약을 살포하게 함으로써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인 고추 포기 약 5,000 주를 고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사진첩, 피의자 A 주거지 확인 사진

1. 약독 물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 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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