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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 2.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2층 B 의류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이를 손으로 막는 좌측 환지를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 및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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