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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6가단3385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9. 5. 1.까지 연 6%,...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표1] 나.

항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다.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는 같은 표 다.

항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표1] 다.

항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피고의 상호는 ‘유한회사 C’에서 2015. 12. 23. ‘유한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등은 피고의 아래 제1, 2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제1, 2 현장 1) 피고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H건물 신축공사 중 수목식재공사를 1,164,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2014. 3. 10.부터 2015. 10. 31.까지 위 현장에서 수목식재공사를 하였다(이하 위 세종특별자치시 현장을 ‘제1 현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또한 원고 등을 고용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까지 안산시에 있는 I 녹지현장에서 수목식재공사를 하였다

(이하 I 현장을 ‘제2 현장’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 등은 자신들이 제1, 2 현장에서 근로하며 수목식재작업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F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F은 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이 법원은 2018. 6. 22. F이 아래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 D, 선정자 E의 임금 합계 3,4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F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2016고정1498호 사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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