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 사무실에서 위 호텔 소유자인 피해자 C과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총공사비 17억원으로 하되 공사기간을 2009. 9. 1.부터 2009. 12. 10.로 하고, 2009. 9. 2.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원부자재 및 비품을 발주하려면 2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미리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국에 물품제작을 발주하는 경우 50%의 선급금을 미리 주어야 그 사람들이 믿고서 작업에 착수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비품을 수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정된 선급금 외에 추가로 원부자재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몇 차례 받기는 하였으나,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