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2.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6.부터 2008. 4. 5.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06. 4. 6.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8. 4. 4.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5.부터 2009. 4. 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차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8. 5. 7.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8. 7. 4.까지는 비워드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6. 30. 이사를 하고, 같은 해
7. 1.부터는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사를 한 날인 2018. 6. 30.까지 발생한 차임은 이를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145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2018. 7.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및 원상복구비용 10,474,100원(피고는 이후 위 원상복구비용 상당액의 청구 부분의 청구 금액을 9,637,082원으로 감축하였다.)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