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4059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9,71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8402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63,840,22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5.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자금인 호텔 영업권 양도대금 265,440,000원과 소외 회사가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한 숙박대금 64,733,000원을 합한 330,173,00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275,050,000원만을 다시 소외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나머지 55,123,000원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55,1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3. 22.부터 2012. 5. 9.까지 소외 회사의 영업권 양도대금 합계 265,440,0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의 개인 계좌에서 2011. 3. 29.부터 2012. 6. 5.까지 소외 회사의 계좌로 275,050,000원이 송금된 사실, 2012. 1. 1.부터 2012. 10. 8.까지 D(E) 계좌에서 피고의 개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64,733,000원이 송금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