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양수금채권 중소기업은행은 2011. 3.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로 11억 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E 유한회사는 2012. 12. 위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전전 양수한 다음, 201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14. 12. 소외 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차전195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대출원금 959,697,499원 중 일부금으로 3억 원을 신청하였음), 2015. 1. 5.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환급금 인출 소외 회사는 F공제조합에 대하여 58,722,650원의 출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F공제조합에 위 출자금 반환 신청을 하였고, 이에 ① F공제조합으로부터 2017. 4. 25. 소외 회사의 계좌로 출자금 반환금 23,829,22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23,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였고, ② F공제조합으로부터 2017. 4. 27. 소외 회사의 계좌로 반환금 34,893,43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1,800만 원은 중국 화폐로 환전하고 나머지 1,690만 원은 피고의 개인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