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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1257
정보공개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에게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게 해 줄 의무를 부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 제81조 제1항 및 제6항 2)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1조제96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3조 3) 조합계약관계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한 민법 제710조, 민법 제707조에 따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준용되는 위 민법 제681조제683조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 집행기관인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6항의 ‘조합임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법령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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