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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재직하면서 그 곳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24만 원을 주고 카메라를 구입한 후 화장실 창문 틈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2015. 12. 14. 12:37 경 피해자 D( 여, 30세) 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초소형 카메라 사진

1. 각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성용 화장실에 설치하여 촬영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설치사실이 발각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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