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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06고단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3. 28. 22:35 경 업무로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두 산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밀리

오 레 쪽에서 영통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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