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골목길을 율 전 파출소 방향에서 성대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 여, 81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연락처 메모지, 수사보고(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하던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