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414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