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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6081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 ① 원고는 운수업을 운영하는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이고 B은 지입차주이며, 피고는 망 C와 사이에 D 소형승합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다.

② 망 C는 2012. 12. 22.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형승합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수인산업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있던 A 화물트럭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③ 피고는 보험자로서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영업손해 17,891,481원, 차량수리비 6,780,000원, 차량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 1,000만 원 합계 34,671,48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①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피고는 2013. 3. 22.까지 수리비, 영업손해 배상청구를 받고 B 및 수리공업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B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71914 손해배상(자) 사건(이송전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887976, 이하 ‘전소’)에서 ‘B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A 화물트럭의 손해배상액을 모두 배상하였다.

2. 판 단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년이 지난 후인 2017. 7.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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