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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6943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1. 14.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일원 231.45k㎡에 관하여 B 확대지정을 고시(건설교통부고시 C)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B 개발구역 중 172.10k㎡에 관하여 D지구 개발계획을 고시(국토해양부고시 E)하였다.

피고는 F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화성시 G 임야 10,07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2008. 9. 12.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국토해양부고시 H). 다.

피고는 2008. 12. 10.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감나무 100주, 두릅나무 3,0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가 I라고 파악하였다.

피고는 2010. 6. 23.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J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7. I에게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라.

I는 2010. 10. 25.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협의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협의양도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0. 11. 11. 원고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120,000원으로 정하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를 상대로 영농보상대상자불해당통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35), 토지보상법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에 관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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