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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가단51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화신용협동조합은 2017.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18. 위 사건에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2018. 4.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단위 : 원) 채권자 소화신용협동조합 피고 원고 채권금액 원금 7,440,000 11,950,040 4,592,888 이자 1,359,869 0 0 비용 0 0 0 계 8,799,869 11,950,040 4,592,888 배당순위 1 2 3 이유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잉여금) 채권최고액 19,500,000 0 0 배당액 8,799,869 11,950,040 4,592,888 배당비율 100% 100%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인 2017. 9. 13. 기초수급자 지위를 얻었으므로, 피고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50,04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592,888원은 16,542,92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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