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6. 8.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채석현장에서 원석 및 파쇄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상차하는 조건으로 원석매매가는 25.5톤 덤프트럭 기준 한 차량 당 원석은 50,000원, 뿌레카 파쇄석은 75,000원으로 한다.
원고가 부담할 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하며 매월 말일 마감하여 피고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익월 5일까지 원석대금을 지불한다.
피고는 1개월에 25.5톤 기준 100차 이상을 반출해야 하며 2개월 이상 반출이 없을시 손해배상해야 하고, 원고도 1개월에 100차 이상 원석을 처리 못하고 2개월 지연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2016. 8. 22.부터 2018. 8. 22.까지로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8. 22.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6. 10. 26.경까지 피고 현장에서 23,809,500원 상당의 원석 및 파쇄석을 공급받았으나 그 무렵 이후부터 원석 및 파쇄석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26.경 이후 2개월간 원고에게 원석 및 파쇄석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