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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5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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