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41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4.부터 2017. 4.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4.부터 2017. 4.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