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용카드 영수증 54 장( 증 제 10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정신분 영별 )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 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내부 벽면에 부착된 중국 화폐 1위안 권 1 장, 2위안 권 2 장, 마카오 화폐 10 파 타 카 권 2 장, 캄 보디아 화폐 100리엘 권 1 장, 2,000리엘 권 1 장을 떼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8. 23. 경 제주시 N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8. 19:53 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역 내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 2 항 범죄 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습득한 Q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총 244회에 걸쳐 위 시티은행 신용카드로 합계 11,189,7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89,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G, H,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F, E, C의 각 검찰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