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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2도1042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원심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수시로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그 일부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구해 오라’ 또는 ‘구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나 명목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이 임의로 피고인 A의 의사를 추론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이 C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과거 변제기와 이자 등을 정하지 않은 채 금원을 차용하여 사정이 어려운 주변 지인에게 전달하였던 금전거래들의 태양이 이 사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피고인 A의 정치활동과 관련이 없는 AD의 사업자금으로 전부 사용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 마련을 부탁할 당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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