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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96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실오인) D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서류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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