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11. 02:52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친구인 B를 통해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5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00:26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병원 부근 노상에서, F에게 25만 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2. 10. 저녁 무렵에 친구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달 11. 02:52 경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까지 간 후, F을 만 나 2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25g 을 받은 다음 이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자정 무렵 친구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하여 A과 F이 서로 만나도록 주선함으로써 A이 같은 달 18. 00:26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병원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25만 원에 매수하도록 도와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