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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8 2019고단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1:05경 별거 중인 처 B의 주거지인 목포시 C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장인, 장모 등과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심하게 술에 취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곳에 온 B에게 이혼에 대한 의견차로 큰 소리로 화를 내었고, 이에 B의 112 신고를 받고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2019. 7. 22. 21:15경 그곳에 방문하자 흥분하여, "니미 시발놈

것. 누가 신고 했어요

고만 해요.

나 이러믄 공무집행방해로 들어 갈 수 있어요.

나 진짜 들어가요.

나 진짜 죽어 버리는 수가 있어!

"라며 상의를 벗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에 팔을 휘둘러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건)

1. 경찰 채증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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