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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31 2016가단3352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빌드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B가 운행하는 주식회사 삼포우등관광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2. 통근버스인 이 사건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였는데 같은 날 22:10 사천시 D 앞에서 하차를 하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비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버스기사는 승객이 술에 취하여 있을 경우에 위 승객이 정상적으로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천천히 주위를 살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버스기사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원고가 하차 중 넘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스를 급하게 출발하게 하여 위 버스차량의 바퀴에 원고의 발이 눌리거나 부딪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버스기사는 사고 장소에 이 사건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원고가 하차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도로에 발을 딛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점, ② 이 사건 버스기사는 원고가 하차 후 위와 같이 위 사고 장소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 버스를 출발한 점, ③ 원고는 위 버스가 출발하자 스스로 도로에서 일어나 출발하고 있는 위 버스를 �아가다가 위 버스에 자신의 몸을 충돌하게 하고 다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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