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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51867
보증금반환등청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계약해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9. 30.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2014. 2. 5.경 새로운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2014. 3. 19.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전차인이 2014. 7. 1.부터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도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4. 2. 5.경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가 새로운 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14. 2. 4.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보증금 공제액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4. 2. 4.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대한 피고의 연체차임 등의 공제항변 중 2013. 10. 1.부터 2014. 6. 30.까지 월 6,325,000원의 전대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3조 제5항에서 원고가 전대차목적물 내 영업을 휴업폐점하였을 경우에도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한 월 전대료가 발생하고 전대차기간 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3. 7.분 및 8.분 전대료로 월 3,162,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0. 1.부터 2014. 2. 4.까지 월 3,162,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전대료를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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