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소유의 피고인 거주 가옥에서, 동거인 E으로부터 ‘고장난 어선을 빨리 수리하여 돈을 벌어오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에게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하였으나 E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기름통에서 경유를 빼낸 후 담벼락에 있는 장작나무에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주거용 가옥에 불을 질러 인적, 물적 피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화재로 가옥 전체가 불에 타 폐허로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옥소유자인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