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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1 2012가단255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4. 2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00,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지급일 2012. 4. 23., 중도금 1,440,000,000원: 지급일 2012. 4. 26., 잔금 1,400,000,000원: 지급일 2012. 4. 30.)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진 상태였으나, 건물은 여전히 건축 중이었고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2013. 1. 28.에서야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및 각 건물 중 위 각 건물의 매매대금은 1,3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각 건물 준공 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동시에 납부하며, 추후 피고는 위 부가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당사자간 합의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또한 원ㆍ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하였다.

제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2. 2. 21.자로 한다.

제3조(계약금) 단, 계약금 지급 방법은 위 부동산의 경매채권자 삼일철강 주식회사에 대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중도금) 중도금의 지급방법은 위 부동산상 원고의 각종 채무 일체 및 건축 및 토목, 공사대금(유치권 포함)과 본 공장의 준공 후 원고의 채권자인 C의 채권금액 100,000,000원을 지불한다.

제5조(잔금) 1 잔금에 대하여는 최종 은행권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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