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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2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3:30 경 의정부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에서 그 날의 영업을 마친 뒤 2015. 3. 23. 00:00 경부터 피해자 F( 여, 18세 )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 4명과 함께 회식 명목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식당 마루에 눕힌 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3명에게 15,000원을 주며 근처 노래방에 가서 술을 깨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03:17 경 다른 종업원들이 노래방에 간다며 식당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3:36 경까지 약 19분 동안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옆구리 등을 6~7 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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