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0. 6. 30.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7%)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1. 8. 30.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8. 11. 9.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1%)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15.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9. 9. 8. 제1종 대형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6. 8. 05: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렌스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고 안성시내 방면에서 G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행을 하며 우회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I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