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9가단2567
주식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주주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C는 2012. 7. 25. 원고와 C가 피고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2. 7. 27.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2111호로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인증(공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C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 아 래 제1조 [갑과 을의 출자의무 갑과 을은 법인 ㈜ B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법인 설립 시 작성한 법인 정관에 준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