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663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22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5. ‘B은 원고에게 54,273,644원 및 그 중 25,003,712원에 대하여 2000. 10. 6.부터 2002. 6. 7.까지는 연 18%,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되어 같은 해 11. 16. 확정되었다.
다. B은 2013. 11. 8.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4. 1. 24. 접수 제2047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5. 14. 피고에게 114,898,9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015. 10. 14. 기준 143,944,7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